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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고객님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환급받아 드릴께요.감사합니다.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하실 때 개업일자를 중도금 처음 납부하신 시점으로 하여 등록 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부가세 신고를 통해 그동안 납부하신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를 모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비거주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뒤늦게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며, 향후 거주목적으로 임대를 내주었을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네 주택임대로 사업자를 내신게 아니라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시고 신고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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