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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후 일임사를 안내서 부가세 환급 받은게 없는데요.
    지금 중도금은 다 실행됬고 잔금만 남은 상황이라 현재 일임사 낼 경우 잔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몇 몇분들이 경정청구해서 실행된 중도금 분까지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권*광 님
    조회 : 760건 답변 : 6건 23.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환급받아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하실 때 개업일자를 중도금 처음 납부하신 시점으로 하여 등록 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그동안 납부하신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를 모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비거주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뒤늦게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며, 향후 거주목적으로 임대를 내주었을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주택임대로 사업자를 내신게 아니라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시고 신고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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