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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 정책상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 정산 후에 연말 정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을 퇴직 정산하면서 해당 연도 총급여와 정산세액을 12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총지급액과 정산세액을 기재하였습니다.(총지급액 100 , 정산세액 30 가정)

    이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2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총지급액(100)과 연말정산 세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같은 금액이 중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건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급명세서는 계속 근로 기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님
    조회 : 6175건 답변 : 3건 23.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고객님.

    중복해서 기재하셨다는걸까요? 아니면 분류를 잘못하였다는걸까요?
    분류문제면 지급총액이 일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않고 연말정산만 진행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월이 속하는 귀속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한번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도퇴사자의 급여지급시기가 속하는 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지급명세서는 중도퇴사자 기준으로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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