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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중복해서 기재하셨다는걸까요? 아니면 분류를 잘못하였다는걸까요?분류문제면 지급총액이 일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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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한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않고 연말정산만 진행해야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월이 속하는 귀속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한번만 기재하여야 합니다.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도퇴사자의 급여지급시기가 속하는 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지급명세서는 중도퇴사자 기준으로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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