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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 대표2인으로 [정보통신업],[전자상거래],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으로 올해 2월 개인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현재 직원을 고용할 예정에 있는데, 4대 보험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직원을 고용한 경우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가장 높은 월급을 수령하는 직원과 동일한 직장 가입자로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직원의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을 고용자가 절반 부담 해야 한다.

    질문1 - 사업자는 (1)의 개인 보험료 + (2)의 직원의 4대 보험료 절반을 합친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2 - 공동 사업자라면 (2)의 비용을 절반 부담하는 것인가요?
    배*호 님
    조회 : 7906건 답변 : 7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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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현재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자를 등록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번의 경우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등재되며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의 4대보험(사용자분과 사용인분의 합산) 및 종업원의 4대보험 중 사용자분을 부담합니다.
    2번의 경우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사전에 정한 약정비율이 있을 것이며, 해당 약정비율에 따라 직원의 4대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에 대하여 약정비율 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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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9

    안녕하세요? 사업자 개인보험료와 직원 4대보험료의 약 50%를 부담하는 것 맞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지분이 50%인 경우 반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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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질문1 - 사업자는 (1)의 개인 보험료 + (2)의 직원의 4대 보험료 절반을 합친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직원에게 급여지급시에 직원부담분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차감한 후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소득 신고분에 따른 보험료를 공단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2 - 공동 사업자라면 (2)의 비용을 절반 부담하는 것인가요?
    ->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1인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절반 부담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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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고객님.

    1)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의 반정도와 대표이사의 4대보험 전액을 부담합니다.
    2)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보험료를 각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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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A&B 가 공동사업자, C가 직원이라고 가정한다면

    C의 급여 300만원 책정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사대보험(300기준) - A가 전액 부담
    B의 사대보험(300기준) - B가 전액 부담
    C의 사대보험(300기준) - A와B가 C의 사대보험 50%부담

    A의 사대보험과 B의 사대보험은 A와 B가 반반씩 부담이지만, 그 실질이 결국 본인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각자 전액부담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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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사업자는 (1)의 개인 보험료 + (2)의 직원의 4대 보험료 절반을 합친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그러나 (2)에서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도 절반이 아니고 고용주의 부담금이 더 큽니다.

    질문2 - 공동 사업자라면 (2)의 비용을 절반 부담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4대보험 총액이 100일 경우 고용주의 부담이 대략 55라고 한다면 55의 절반씩을 공동사업자(지분율이50/50인경우)가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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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0

    1. 네, 맞습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서로의 보험료를 각자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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