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A&B 가 공동사업자, C가 직원이라고 가정한다면
C의 급여 300만원 책정시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사대보험(300기준) - A가 전액 부담
B의 사대보험(300기준) - B가 전액 부담
C의 사대보험(300기준) - A와B가 C의 사대보험 50%부담
A의 사대보험과 B의 사대보험은 A와 B가 반반씩 부담이지만, 그 실질이 결국 본인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각자 전액부담으로 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