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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어차피 차용증 작성한 금액은 바로 주셔도 됩니다.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번에 금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차용증의 내용에 맞게 원금 및 이자 지급 + 이자 소득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일단 차용증을 쓰셨다면 2억원을 일시에 이체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약정이자를 일정 시기에 지급을 하셔야 하고, 약정이자로 수취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해서 공증받으시고 이자소득을 차용증에 근거하여 수수하고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일시에 2억원의 차용을 통한 계좌이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향후 증여로 볼만한 상황이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 세무사입니다.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르면 "차입금 x 4.6% - 실제지급한 이자"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2. 이 경우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럼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는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입니다.4.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차용거래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차용증과 실제 이자지급내역입니다. 거기에 자식이 실제로 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환능력을 보게됩니다.5. 따라서 2억원 빌리는 경우 차용증작성 하시고 4.6%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이자 지급만으로 문제없을 것입니다. 단, 이자의 경우 아버지께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4%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신고시)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2억으로 작성하시면 2억을 한번에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한번에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환기일을 명확히 하시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이를 걱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간의 자금의 대여는 차용증 및 이자가 존재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일에 이자를 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별다른 이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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