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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소득상황
    현재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로서 4일 출근하고 1일은 회사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은 세전 122백만원 이었고 강의,심사료 등 기타소득이 세전 960만원으로 올해 부터 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기타소득은 지난해보다 초과할것 같으며 기타소득의 구성은 강의료, 심사료, 컨설팅료 입니다. 기타소득 관련 매입과 비용은 강의 PPT 작성과 교통비 정도로서 그 비용이 기타소득의 60%를 넘지는 않습니다.

    2. 질문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성 내지는 효용성이 있는지요?
    이*우 님
    조회 : 2423건 답변 : 11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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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채택답변

    기타소득을 발생시키는 업무를 보다 크게,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면서 관련 비용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관련 업무의 증빙처리 등을 하고 이에 따른 이득을 보기 위함인데, 현재와 같이 기타소득 관련 매입과 비용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오히려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는 것 보다 좋을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인적용역에 따른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으시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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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인적용역자(프리랜서)로서 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수취 후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다면 보다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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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 내시고 일부 비용처리하여 절세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담 후 안내가능합니다.
    도움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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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비용이 많이 없기에 기타소득으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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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적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 인적용역의 제공에서 사용되는 필요경비율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는 늘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일시적이며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주1일 강의, 심사, 컨설팅을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 사업소득으로 판단가능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60%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인적용역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불필요하고, 지급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3.3%)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세법 적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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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은 계속, 반복성에 있습니다.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직장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이 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보다는 프리랜서로서 기타소득자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십니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등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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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계속 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고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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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6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일때는 선택적 분리과세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960만원 X 40% = 기타소득금액 384만원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강의료, 심사료, 컨설팅료가 계속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더 이상 기타소득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가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554-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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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7

    현 수입금액 규모라면 사업자등록은 불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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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하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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