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적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때 인적용역의 제공에서 사용되는 필요경비율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는 늘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일시적이며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주1일 강의, 심사, 컨설팅을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 사업소득으로 판단가능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60%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인적용역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불필요하고, 지급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3.3%)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세법 적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