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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위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특히 유투브 애드센스를 통하여 획득하는 수익은 해외 기반 광고수익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이며, 영세율 적용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0% 로 과세되어, 매출세액에 대한 납부는 하지 않으나 영세율 매출에 대한 신고의무는 존재하며,신고 해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유리한 경우가 많기에 사업자 내는걸 추천 ㅠ드립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받은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물적 설비가 존재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 가 없는경우, 경비처리할 항목이 부족하므로, 면세사업자라도 내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첫 해에는 세금이 적을 수 있으나이후에는 세금이 대폭 증가 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이라면 세금이 많이나오거나 누락된 내용으로 인한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해서 적절한 비용을 반영하고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유튜브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신고는 5월말까지 하셔야 합니다.유튜브의 정책상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2021년 5월 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TIN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합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비교했을때에는 큰 혜택이나구글매출만있는경우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면 부가세0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 처음에 소규모로(인적 물적시설없이)는 면세사업자로했다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딘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구르애드센스에서 원천징수 신청만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아닙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이시며, 직원과 스튜디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써 유튜브 수익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어느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리고 사업자코드를 잘 선택하시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없지만 각종 감면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계속반복적으로 유튜브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익에 대해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더 필요한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2-554-1876)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챙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증가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하시고 장부기장 하시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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