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움 김한나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재택 알바가 3.3%프리랜서 소득으로 추정되는데 5월에 신고하셔야 하고, 5월에 신고하면 24.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해촉증명서는 11월이나 11월 전에 내셔도 되는데, 해촉증명서 조정시기는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공단에 연락하시고 11월 전에 내는 것이 한 달이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역가입자로 내시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