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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질문자
    - 작년까지 소득 없었으며 현재 남편의 직장 피부양자임
    - 현재 계약직 재택 알바 중(23’01월~10월 소득 발생 예상 / 연 소득 약 3,000만원 추정)

    1. 연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24년 5월에 본인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23년 10월 시점에 받은 퇴직(해촉)증명서를 24년 11월 경 제출하여 24년 12월에 지역가입자 전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3. 24년 03~06월 경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25년 12월에 지역가입자 전환 시 위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게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만약 3번이 불가하여 25년 12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자 님
    조회 : 2106건 답변 : 1건 23.04.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한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움 김한나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재택 알바가 3.3%프리랜서 소득으로 추정되는데 5월에 신고하셔야 하고, 5월에 신고하면 24.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해촉증명서는 11월이나 11월 전에 내셔도 되는데, 해촉증명서 조정시기는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공단에 연락하시고 11월 전에 내는 것이 한 달이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역가입자로 내시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만약 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예,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아니요, 24년 03~06월에 5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4. 아니요,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25년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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