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세율이냐,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냐는
1년 미만 단기양도시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등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와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이
얼마이냐가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여부 : 미등기양도자산일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등기를 하였다면 다시 보유기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2) 보유기간 : 1년미만 단기양도는 50%(70%)입니다. 여기서 70%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70%이고 그밖의 자산은 50%입니다.
질문에어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오피스텔의 고유용도 또는 직전 사용상황에 따라서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무실에 해당할 경우 사무실의 세율이 적용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40%또는 60%가 적용되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보유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네요)
(제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