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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경비처리를 잘 해야 소득세가 줄어 듭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학원강사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원을 가정할 경우 기준경비율이 약 19%밖에 인정되질 않습니다. 이로인해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은 24%구간에 해당되므로 대략적인 소득세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수입을 발생시킨다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장부작성을 통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접대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을 근거로 소득세를 추정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조교월급이 1년에 700-800인건가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월세 , 관리비, 통신비 등이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이건 업종별 평균경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61.7% 경비율을 보이고 있기에예상 소득세는 4,665,000원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일단 경비에 해당하려면 모든 자료를 동원해야 합니다사용하시는 카드, 접대비, 경조사비 등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절세해드리겠습니다저도 현재 강사를 하고 있기에 더 편하게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경험이 많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평균적인 소득세는 없고 선생님의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전문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내년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사전에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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