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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장부기장을 통해 신고된 결손금이 아니라면 이월시켜 결손금을 써먹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기장을 하지 않으시면 올해 결손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홍태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용인시 홍태균 세무사라고 합니다.지난 해 공실에 대한 결손금을 장부작성하지 않고 신고하신 경우 올해에 결손금 적용을 받긴 어렵습니다.차후 수정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대표님 담당 세무서 직원과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1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수정하지 않는한 불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2018부터 수정신고 하신후에 공제 받을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결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과거분의 결손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부분을 소급경정하여 진행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해서 결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신고로 전환하여 결손금을 계상하여야 올해 신고분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결손금은 기장을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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