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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 사업자로 공실이 18년~19년 약 1년 6개월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잘몰라서 결손금 기장을 안하고
    간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올해 결손금 신청을 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욱 님
    조회 : 1002건 답변 : 9건 23.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된 결손금이 아니라면 이월시켜 결손금을 써먹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기장을 하지 않으시면 올해 결손금 공제가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태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용인시 홍태균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난 해 공실에 대한 결손금을 장부작성하지 않고 신고하신 경우 올해에 결손금 적용을 받긴 어렵습니다.

    차후 수정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대표님 담당 세무서 직원과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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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18,1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수정하지 않는한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결손금은 장부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2018부터 수정신고 하신후에 공제 받을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결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과거분의 결손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부분을 소급경정하여 진행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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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기한후 신고를 해서 결손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신고로 전환하여 결손금을 계상하여야 올해 신고분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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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금은 기장을 통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결손금은 지난해 결손금 기초로 한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난 공실에 대한 결손금은 지난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올해에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세무서나 부동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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