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의 형태와 운영시 지출의 측면에서(종소세 지역가입자 건보료 국민연금 등등의 업장 유지 지출)
    가장 나은 방향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동업예정이라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매관계인 A와 B가 있고 사업자금은 반반 부담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운영예정이며 업장 규모는 22평형 입니다. 영업신고가 필요한 A와 B는 모두 면허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상매출은 초반에는 1000만원 미만일것 같고, 자리잡으면 2000에서 3000사이일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 A와 B의 명의로 공동사업의 형태(사업자 번호하나)-일반과세자로 동업계약서 제출후 ㅇㅇㅇ외 1인으로 등록하는경우
    2. A 한명의 명의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B는 직원으로 등록하였을경우
    3. A 한명의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B의 명의로 뷰티샵인샵 개념으로 간이과세자 등록
    정*진 님
    조회 : 490건 답변 : 3건 23.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을 하면서 1인의 대표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누진 적용되므로, 2인의 사업자로 하여, 안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수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공동사업자의 경우 추후 사대보험의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로 단독 사업자등록후 매출 추이를 보아 직원등재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년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3은 어려울 것 같고 1과 2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 A와 B의 명의로 공동사업의 형태(사업자 번호하나) -간이과세자로 동업계약서 제출후 외부 1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위 세가지 방식 중에서는 3번이 절세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A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부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방식에서는 A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B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한 요건들이 적어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기초단계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방식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뷰티샵인샵 개념으로 간이과세자등록을 하는 경우 더욱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업종, 사업자 상황, 지역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