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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동사업을 하면서 1인의 대표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누진 적용되므로, 2인의 사업자로 하여, 안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강덕수 드림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동사업자의 경우 추후 사대보험의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최초로 단독 사업자등록후 매출 추이를 보아 직원등재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년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3은 어려울 것 같고 1과 2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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