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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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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간략하게 계산해서 수입에서 그냥 경비빼면 과세표준 57,900,000 -> 세액 8,460,0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무조건 장부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시면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신고대리 원하시면 연락주세요010 - 4796 - 1876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장부작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을 비교해야 금액적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면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장부기장을 추천드립니다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비용이 저정도라고 한다면, 추계신고로 마무리 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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