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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 귀속소득 4800만 초과로 무기장 가산세 대상
    2022년 수입 12,100만
    공제항목 : 사업용 카드 사용 경비 700만, 외주비(세금계산서 발행) 486만, 일반 외주비 750만, 부양가족 없음, 개인연금 700만, 기납부세액 39만, 국민연금 25만

    위와 같은 상황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시 홈택스에서 약 810만 정도 소득세 납부로 계산됩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 대상, 무기장가산세 포함)

    혹시, 기준경비율 적용 안하고 장부작성하는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싶습니다
    박*홍 님
    조회 : 487건 답변 : 3건 23.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간략하게 계산해서 수입에서 그냥 경비빼면 과세표준 57,900,000 -> 세액 8,460,0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무조건 장부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시면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대리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010 - 4796 - 187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장부작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을 비교해야 금액적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면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장부기장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비용이 저정도라고 한다면, 추계신고로 마무리 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장부작성 신고를 선택하면서 세무사에게 일임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부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무사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며, 세무사와 상의하고 비용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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