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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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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1.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율입니다재화를 판매하신다면 원천징수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해야 합니다2. 솔직히 현금거래만 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하지만, 향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3%는 상대방이 사업자일때만 가능한 것으로, 현금매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대가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현금매출로 별도 장부작성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적, 물적 설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기장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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