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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플리마켓 등을 통해 그림 판매를 할건데 현금으로만 거래할경우에도 3.3% 떼고 결제받아야하나요?

    2.연매출이 없을때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사업자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하게 된다면 뭘로 하는게 나을까요?

    3.현금으로만 거래할 경우 장부를 적어 세금신고할때 제출하면 되나요?
    M**n 님
    조회 : 1374건 답변 : 3건 23.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1.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율입니다
    재화를 판매하신다면 원천징수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행해야 합니다

    2. 솔직히 현금거래만 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향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3.3%는 상대방이 사업자일때만 가능한 것으로, 현금매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대가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현금매출로 별도 장부작성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인적, 물적 설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기장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프리랜서 작가로서 그림 판매를 현금으로만 거래하더라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거래금액에서 3.3%가 자동으로 공제되는데, 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2. 프리랜서 작가로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세무서 등에서 확인해주세요.

3. 예, 현금으로만 거래할 경우에도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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