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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웹소설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직장 봉급으로는 약 3400, 웹소설로 4000 약간 넘게 벌었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알아서 걷어 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님
    조회 : 4535건 답변 : 5건 23.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웹소설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신고대리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웹소설이 어떤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히셨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하며,

    별도의 소득이 잡히지 않았다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안내 자료를 보시면
    2022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수입종류 구분코드 업종코드 수입금액 사업형태 기장의무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추계신고로 하면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장부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하는 경우란,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하는 방법인데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의뢰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웹소설 수익도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웹소설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무형자산이므로, 국세청 온라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웹소설로 얻은 모든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웹소설 수익과 직장 봉급을 합한 금액 중 어느정도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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