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안내 자료를 보시면
2022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수입종류 구분코드 업종코드 수입금액 사업형태 기장의무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추계신고로 하면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장부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하는 경우란, 세무사님에게 맡겨서 하는 방법인데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