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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직원이 종소세 신고를 하려 보니 작년 급여 대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인건비가 신고되어있다 하더라구요
    세무사에 맡겨놔서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이럴땐 23년 5월 현재 추가로 직원 인건비를 더 신고해줄수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벌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근 님
    조회 : 609건 답변 : 2건 23.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원천세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제출로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원천세는 납부세액에 3~10%, 지급명세서는 급여의 1%로 가산세 납부하시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가산세 부담하고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입니다.

인건비의 신고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못했을 때는 신고 기한 내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추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금액이 더 높게 처리될 것이므로, 소득세 등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나 부과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는 추가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신고한 금액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신고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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