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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간편장부 간이사업자인데요. 임대차계약때 부가세신고안하는조건으로 임대료 조금 깍아서내는데요. 이부분 종소세 신고할수있나요? 오픈전 인테리어비용 영수증없이 현금이체한부분도 신고해도되나요? 경조사비용도 문자메시지만 첨부하면되나요?
    정*미 님
    조회 : 281건 답변 : 3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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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1.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내역서로 경비지출가능합니다.
    2. 인테리어또한 임차료와 동일합니다.
    3. 경조사비는 부고(청접)메시지, 부고장으로 증빙가능합니다.

    신고대리도 가능하오니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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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사업용비용을 법정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담하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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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면요.
    1. 임대차계약때 부가세신고안하는조건으로 임대료 조금 깍아서내는데요.
    ---> 깍아서 내는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오픈전 인테리어비용 영수증없이 현금이체한부분도 신고해도되나요?
    ---> 영수증이 현금이체한 부분은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
    되었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처리되겠습니다.

    3. 경조사비용도 문자메시지만 첨부하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용은 청첩장이 증빙이 되는데,
    요즘은 문자메세지, 카톡으로 경조사 내용을 알리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의 월별 수입(연말정산대상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깍아서 받으신 것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픈전 인테리어비용도 수입으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현금 이체 내역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비용도 마찬가지로 수입으로 인정되므로, 인증서나 영수증 대신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용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 내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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