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면요.
1. 임대차계약때 부가세신고안하는조건으로 임대료 조금 깍아서내는데요.
---> 깍아서 내는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오픈전 인테리어비용 영수증없이 현금이체한부분도 신고해도되나요?
---> 영수증이 현금이체한 부분은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
되었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처리되겠습니다.
3. 경조사비용도 문자메시지만 첨부하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용은 청첩장이 증빙이 되는데,
요즘은 문자메세지, 카톡으로 경조사 내용을 알리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