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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를 올해 3월에 이직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대 소득과 근로소득(전회사 소득)이 같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랑 임대소득 같이 신고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호 님
    조회 : 353건 답변 : 6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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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의 경우 수입금액이 2천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2개가 있을 경우, 합산해서 이번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하며, 종합합산 과세할지는 판단할 문제입니다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유형인지 확인하고, 또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절세되는 방향으로 신고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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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이외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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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네 종합소득세는 모든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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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분(1~12월)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이번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월까지의 근로소득 + 임대소득을 더해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추가납부할 세금을 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임대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생각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소득이 어느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임대소득은 일종의 불로소득(?) 개념으로 보아서 소득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임대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많은 분들이 놀라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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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면 합신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잡혀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항목들을 모두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제도의 특성 상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득 출처별로 분리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누락시키거나 중복으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꼭 소득 항목별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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