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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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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의 경우 수입금액이 2천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2개가 있을 경우, 합산해서 이번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하며, 종합합산 과세할지는 판단할 문제입니다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유형인지 확인하고, 또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최대 절세되는 방향으로 신고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근로소득 이외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종합소득세는 모든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2022년 귀속분(1~12월)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이번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1~3월까지의 근로소득 + 임대소득을 더해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추가납부할 세금을 구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임대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생각보다 세금이 많습니다.그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소득이 어느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임대소득은 일종의 불로소득(?) 개념으로 보아서 소득율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근로+임대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많은 분들이 놀라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면 합신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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