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맨마지막 부분 7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차감징수세엑애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금액은 일단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 환급금입니다.
이부분은 세무서와도 무관한 것이므로, 회사에다 돌려 달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그 위에 있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드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차감징수세액은 제가 연말정산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받을 돈인가요?]
--->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인데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디에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 위에서 그 금액은 세무서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렸고, 기납부세액도 결정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