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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5월 이직했는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고 회사가 망해버려서 올해 연말정산을 안했습니다.
    현 직장에도 이를 이야기하여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봤더니 50만원 넘게 납부해야해서 이상함을 느끼고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니 차감징수세액이란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금액을 회사에서 받은 적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차감징수세액은 제가 연말정산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받을 돈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디에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교 님
    조회 : 15442건 답변 : 2건 23.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맨마지막 부분 7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차감징수세엑애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금액은 일단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 환급금입니다.
    이부분은 세무서와도 무관한 것이므로, 회사에다 돌려 달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그 위에 있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드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차감징수세액은 제가 연말정산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 받을 돈인가요?]
    --->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인데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디에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 위에서 그 금액은 세무서와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렸고, 기납부세액도 결정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연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차감징수세액은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시하셔야하고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이 나오는데 보통 현직장다니시고 계시면 올해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급여명세를 확인하시면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다녔던 전직장을 현직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신게 아니라면 지금 5월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로 이루어져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미리 세금을 차감하고 송금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차감된 세금을 기존에 받은 급여와 함께 제출하여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직접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이전 직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이미 차감징수세액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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