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일이네요.
그러면 건건이
1. [제가 일하는 직장 외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에서 22년 근로소득 내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이부분 관계없는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그 회사를 알아내어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처리 했다면 문제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잘못 기재한 착오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2. [ 이 경우, 세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삭제하고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소-->세무서(ㅎㅎ) 홈택스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삭제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또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를 할 것입니다. 과소신고 되었다고.
근본적으로 해결 즉,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3.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착각을 해서 제 이름으로 올렸을 경우도 있나요??]
---> 이름을 착각하지는 않았겠지만(이름으로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실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어느 한 숫자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류는 간혹 있긴 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