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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납부하라는 카톡 전자 문서를 보던 중 터무니 없게 소득세가 3백 가까이 나와 내역을 보니,

    제가 일하는 직장 외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에서 22년 근로소득 내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세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삭제하고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착각을 해서 제 이름으로 올렸을 경우도 있나요??
    최*영 님
    조회 : 2963건 답변 : 5건 23.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일이네요.
    그러면 건건이
    1. [제가 일하는 직장 외에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에서 22년 근로소득 내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이부분 관계없는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그 회사를 알아내어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처리 했다면 문제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잘못 기재한 착오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2. [ 이 경우, 세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 지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삭제하고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소-->세무서(ㅎㅎ) 홈택스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삭제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또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를 할 것입니다. 과소신고 되었다고.
    근본적으로 해결 즉,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3. [그리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착각을 해서 제 이름으로 올렸을 경우도 있나요??]
    ---> 이름을 착각하지는 않았겠지만(이름으로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실수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어느 한 숫자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류는 간혹 있긴 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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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을 찾아서 먼저 사실을 알린 후 해당 소득을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관할 세무서 번호가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담당조사관과 이야기 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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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7

    안녕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근로부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전혀 관계없는 회사로 문의하셔서 문제를 바로 잡으셔야 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해당내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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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착각하여 내역을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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