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를 알아야 하구요.
그다음, 추계시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교습소(업종코드 809005적용시) 단순경비율은 80%입니다.
그러면 소득율은 20%가 됩니다.
3000만원 *(1-80%) =600만원 - 400만원국민연근
= 200만원 - 150만원 (본인공제)= 50만원 *6% = 3만원
단순경비율로 하면 위와 같이 산출되겠으며,
본인공제만 가정하였는데
추가적인 가족공제가 한분만 더 있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