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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구입시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하여 주담대로 1억, 마통으로 1.1억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종소세가 나왔는데 해당 대출 이자들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김*훈 님
    조회 : 1181건 답변 : 4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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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경우 장부작성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이자비용 포함)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상가 구입과 대출이 직접적 연관이 되지 않으셔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한 상가자체가 임대건물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위해 자가로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상가 구입을 위한 이자라고 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되는 이자라면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기준은 사업을 위해 사용이냐, 개인적 가사관련 경비이냐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구입과 대출이 직접적 연관이 되지 않으셔서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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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자상환내역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소세 상가구입시에 대출로 주담대와 마통을 받아 구입하면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종소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시 해당 이자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 관련 비용 중에서 종소세 공제 대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소세 신고 시 필요한 보조용지 대출의 이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적에 대한 측량비용, 건설방법서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사가 종소세 신고 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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