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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부터 사업시작했는데, 작년에는 단순경비여서 종소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기준경비율이라 부담됩니다.
    혼자서, 홈택스로 해보니 16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한개로 업종은 서비스업과 통신판매업 업종은 두개이고, 부업으로 프리랜서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매출은 4천1백5십만원 정도 나오고 프리랜서일은 997만원 정도 나와서 총 수입은 5천1백5십4만원
    정도입니다.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사업비용으로 발행된 전자계산서 총합은 1천1백만원 정도 이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7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비용처리 할만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 복식기장으로 바꾸자고 하고... 어떤 분은 단순경비로 해도 될거라고 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세금이 세무사수수료보다 많이 절감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ㅜㅜ
    박*주 님
    조회 : 900건 답변 : 4건 23.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수수료보다는 절감되시는 케이스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 중특감면 적용시키고 +로 비용처리를 더 한다면 만족하실겁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안녕하세요.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소득세 절감액이 더 크다면 신고대리를 맡기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사업자 매출과 프리랜서 매출의 합계가 51,540,000원인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의뢰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간편장부로 신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잘하고 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을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료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공제 대상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세금이 세무사 수수료보다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법과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처리해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를 줄여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지, 직접 처리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금 부담을 줄일지는 본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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