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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업종, 소유구분 자가/타가 및 소재지 내 호실 구분 등 판단하여 전대차계약서,동의서 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한 개의 주소지에는 한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한 개의 주소지여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면(공무원 현장 실사 가능성 높음) 복수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한개만 가능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은 일정부분 재량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업무구역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복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종세무사 소현세무회계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를 낼 수는 있으나, 해당사업장이 면적별로 임대를 주고있으며 도면 및 실제상황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합니다.단순히 동일한 주택으로는 여러사업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한 주소지에는 한개의 사업자등록반 낼 수 있습니다.사업장별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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