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근무지 합산이 단되었다면 대부분 추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가 전근무지, 최종근무지에서 각각 되어 이중으로 되었기에
이것을 한번으로 고치고, 총급여는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최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종전 근무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상여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합산신고 한 것이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