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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두 번의 이직을 했고 현 직장에서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약 30만원 가까이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근데 작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그리고 작년에 회사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을 하긴 했는데 연말정산 시에 전산 입력을 했었는지가 기억이 잘 안나서요 합산이 안돼서 납부를 하게된건가 싶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합산신고가 된건지는 어떻게 홈택스 어떤 곳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온 님
    조회 : 1145건 답변 : 4건 23.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근무지 합산이 단되었다면 대부분 추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가 전근무지, 최종근무지에서 각각 되어 이중으로 되었기에
    이것을 한번으로 고치고, 총급여는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최종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종전 근무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상여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합산신고 한 것이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내역을 요청하면 받아보시고 누락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되고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작년에 이직을 하셨나요??
    이직하시고 나서 한 연말정산이 현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이 되셨나봅니다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홈텍스 MY홈텍스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시면 3월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클릭하시면
    전직장과 현직장이 합산되어있는지 아닌지 보시면 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미수로 남길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산 신고가 된 경우에는 홈택스의 '나의 증명서 및 결과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전자문서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작년에 제출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합산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 입력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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