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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 회사에서 22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거 퇴사했습니다.
    5월이라서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소득 조회가 되지 않아서 확인 해보니 전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퇴직할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도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아닌 퇴직소득원천징수이기에 직접 입력하려해도 할수가 없네요
    전회사에 연락해서 신고 해달라고 할건데 만약 전회사가 핑계를 대면서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아 님
    조회 : 13415건 답변 : 4건 23.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신고를 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받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 요청하여 기한후신고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 법인인 경우 각종 세무신고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발생하므로 협조가 안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이번 5월에 종소세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안녕하세요 !
    12월 30일퇴사면 연말정산을 안해주는게 맞고 개인적으로 5월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홈텍스 로그인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십니다
    혼자하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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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전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미신고 소득으로 인식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소득의 경우, 세무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부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 신고를 요청한 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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