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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한 법인회사의 프리랜서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한 지인의 연소득이 6천만원 (or 1억원)이라고 한다면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건강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참고로 두 사업장에서는 동의를 얻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적당한 배분으로 분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한다고 하는데,
    그럼 근로소득을 4천1만원 or 8천1만원 이런식으로 하고 사업소득을 1999만원으로 맞추는게 가장 나은 방법인가요?
    박* 님
    조회 : 7597건 답변 : 1건 23.05.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3.05.24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자발적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포인트를 이용해서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상담을 부담없이 구매 후 이용해 보세요.

     

    잠깐의 조언이라면 위의 제시한것처럼 딱 맞추는게 가능한지요?

    1만원단위까지 사업소득을 맞추려다가 넘기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내용은 종합소득세 끝난후 

    5월이후에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유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www.findsemusa.com 접속 후 세무상담 - 실시간 채팅 상담.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총소득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적절히 분배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3천만원씩으로 분배하면 연소득이 6천만원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대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선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하지만 세무청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귀하의 상황과 수입 구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자세한 규정을 확인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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