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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차용기간이 많이 길긴 하네요.하지만, 금액도 2억원 이하이고 원금도 매월 상환하고 있기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공증이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만확보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감사합니다.(제 답변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억원 정도의 증여액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율은 유사 적정 시장이자율을 감안하며 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환일자를 말일이 아닌 일자로 기표, 상환일자의 구체적인 일자 기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기간이 너무 길고 매월 이자지급 날짜를 특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이자로 작성하는 경우 변제기일까지 약정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등의 조항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해당 차입계약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금더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월 원금상환액을 7십만원으로 하며,상호합의하에 추가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 후,26년도에는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에 대해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그때의 원금상환액 백만원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용증 내용 잘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간 차용시 차용금액을 증여로 과세될수 있을지 염려가 될수 있습니다. 증여와 차용의 차이점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르지만 객관적으로 입증 될수 없어 차용인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 내역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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