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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무이자로 1억을 빌리고 매월 원금상환 계획 중입니다.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중인데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식은 법원 자료를 이용했고, 주요부분 일부를 복사해왔습니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금일억원(\100,000,000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0 할 0 푼( 0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32 년 7 월 말일까지 모두 변제한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칠십만원(\700,000)을 원금상환하며,
    2026년 01월부터 차용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2032년 7월 까지 매월 일백만원(\1,000,000)을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1. 차용인이 매월 변제하는 차용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대여금을 상환이 가능할 경우, 비정기적인 차용원금을 대여인에게 선변제 할 수 있다.
    2. 차용인이 매월 변제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경우, 매월 변제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박*연 님
    조회 : 3015건 답변 : 7건 23.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기간이 많이 길긴 하네요.
    하지만, 금액도 2억원 이하이고 원금도 매월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공증이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만
    확보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제 답변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1억원 정도의 증여액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은 유사 적정 시장이자율을 감안하며 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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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안녕하세요.

    상환일자를 말일이 아닌 일자로 기표, 상환일자의 구체적인 일자 기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차용기간이 너무 길고 매월 이자지급 날짜를 특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이자로 작성하는 경우 변제기일까지 약정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등의 조항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안녕하세요,
    해당 차입계약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월 원금상환액을 7십만원으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추가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 후,
    26년도에는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에 대해 차용증을 재작성하여, 그때의 원금상환액 백만원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차용증 내용 잘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간 차용시 차용금액을 증여로 과세될수 있을지 염려가 될수 있습니다. 증여와 차용의 차이점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르지만 객관적으로 입증 될수 없어 차용인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 내역을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차용증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변제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대여인과 차용인 간에 적절한 협의 및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여금 상환을 위한 송금계좌와 관련된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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