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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손익분배비율은 두분간의 협의하여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참고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출자공동사업자(영 제100조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소득구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금액(배당소득) - 귀속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 원천징수세율 : 25%(비교과세시 14%) - 종합과세여부 : 무조건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판단 : 금융소득의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불포함- Gross-up여부 : Gross-up하지 않음- 종합과세시 세율 : 기본세율감사합니다.(제 답변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동사업 형식으로 수익의 일정비율을 가져갈지,아니면 고용관계로 월급을 줄지 고민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수익분배문제로 추후 다툼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손익분배비율을 서로의 협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5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동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손익분배비율은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사항입니다.공동사업자와 조율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하지만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이때 다르게 설정한 손익분배비율은 명시적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개인별 이체내역에 근거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손익분배비율은 약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르는게 통상적입니다.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손익분배비율은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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