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분을 양도한다는 말은
법인의 주주가 또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에게 양소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혹시, 법인자체의 자산을 양수도 하는 질문은 아니죠?
만약, 법인자신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다면 그것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참고자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