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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정 자산(부지와 공장)과 사업권을 가진 법인 지분 100퍼센트를 양수도할 경우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관 님
    조회 : 1574건 답변 : 4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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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분을 양도한다는 말은
    법인의 주주가 또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에게 양소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혹시, 법인자체의 자산을 양수도 하는 질문은 아니죠?
    만약, 법인자신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다면 그것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또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참고자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법인의 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법인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지분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되고, 지분을 양수하는 자는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자의 국세 등에 대해 미납액이 있을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법인 주식지분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주권매매)가 발생합니다.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정 자산(부지와 공장)과 사업권을 가진 법인 지분 100퍼센트를 양수도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양수도 대금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분양도의 경우 2~4% 수준입니다.

2. 법인세
- 법인양수도가 발생하게 되면, 양수도 대금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 법인세는 법인의 종류나 연도에 따라 다르며, 최근 기준으로 10%~25% 수준입니다.

3. 부가가치세
- 부동산 매매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매매가격에 의존하며, 발생유무와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4.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10% 수준입니다.

추가로, 본 금액이 장기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출처금액가산세의 부과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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