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모두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됩니다.
공급시기는 돈을 받는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마지막 부분에 영수, 청구 중에서
선택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아직 못받았다면 청구로 하면 됩니다.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의 경우에는 인도된 달
(구체적으로는
(1)일반적기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동산,무체물)
-상기 두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입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지지만
구체적으로는
1)통산적인 용역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또는 기타 조건부용역 공급 :계약의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상기 이외의 경우 :역무가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