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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었는데
    입금(대금)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입금(대금)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전*근 님
    조회 : 1674건 답변 : 10건 23.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모두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됩니다.
    공급시기는 돈을 받는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서(세금계산서) 마지막 부분에 영수, 청구 중에서
    선택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아직 못받았다면 청구로 하면 됩니다.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의 경우에는 인도된 달
    (구체적으로는
    (1)일반적기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부동산,무체물)
    -상기 두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입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지지만
    구체적으로는
    1)통산적인 용역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또는 기타 조건부용역 공급 :계약의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상기 이외의 경우 :역무가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발급합니다. 다만, 현금을 받고 미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입금을 받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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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질 않지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산서를 발행 후 대가를 받지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원칙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급시기 (물건을 양도한 시기)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오나

    입금 후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입금 전후 상관없이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입금순서와 계산서 발행순서는 크게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산서 발행 후 입금을 받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게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대금 수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 용역이 제공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걸 제외하고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대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라면 인도일 / 용역이라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있을 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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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도 일반적으로 입금(대금)을 받은 후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상으로는 계산서 발행 후에 입금(대금)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는 입금(대금)을 받은 후에 해당 거래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금(대금) 전에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발행된 계산서 금액과 입금(대금)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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