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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it개발 프리랜서 근무중입니다.

    이번 국세청에서 사업자계좌 등록하라고 우편이 왓습니다.

    현재 통장하나로 거의 모든 결제 및 적금같은걸 같이 쓰고잇는데

    해당 통장으로 등록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내년 종합소득세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되면 매달 기장을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전에만 세무사를통해 복식부기 요청을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발 님
    조회 : 2277건 답변 : 9건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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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무통장이나 사업용계좌등록은 가능합니다.

    2. 매달 기장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한번에 할려면
    소급기장료를 다 주셔야 하며 바빠서 잘 해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택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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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한 안내문이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내에 등록을 하시길 바라며, 사업용계좌는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계좌를 바탕으로 복식부기장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 목적상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목적에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통해서 복식부기장부작성을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장계약을 통해 관리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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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해당 통장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종소세 신고시에 맡기는것 보다, 매달 기장을 하여, 장부의 건전성을 높이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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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네 급여입금계좌등록하시면 됩니다.
    매달기장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신고때만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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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계좌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배제 등 불이익이 존재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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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2

    1. 사업자통장은 질문자님 선택 하에 자주 사용하시는 통장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2.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시 관리차원에서 매월 기장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분기별로 기장처리를 하여 이후에 발생할 신고 등에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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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그 통장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식부기는 매달하지않으면 소득세신고시 세무사수수료가 할증반영될거예요
    이건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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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세금전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과 지출을 대부분 발생되는 계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통장으로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여 꼭 기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이신 프리랜서분들은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가능합니다(010-6478-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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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2

    기존에 쓰시던 통장 그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하시는 것이 관리함에 있어 더 용이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개발자 프리랜서 사업자 계좌 등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라는 우편을 보낸 것이며, 해당 통장으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매달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종소세 신고 전에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경우 복잡한 세무 절차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며, 개발자 프리랜서라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스로 복식부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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