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한 안내문이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내에 등록을 하시길 바라며, 사업용계좌는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계좌를 바탕으로 복식부기장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 목적상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목적에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통해서 복식부기장부작성을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장계약을 통해 관리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