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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해 우연치 않게 이 사이트를 알게 돼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5월 퇴사 후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 교육을 중심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300~400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대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에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전세 관련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증명원에 저의 소득이 잡히지 않게 되어 대출에 대한 금액 제한이 걸리게 되어서 이제부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대출 및 지원을 위해서)

    현재 상황은 위와 같으며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사진 교육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2.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를 추가하면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추후에 소득이 잡힐 예정이지만 기존까지 계좌 이체를 받았던 내역들은 프리랜서로 소득 증명할 수가 없을까요? (카카오톡에서 거래가 오간 내용이 존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PDF 전자책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에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을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석 님
    조회 : 3433건 답변 : 2건 23.06.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사진 교육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 서비스 / 온라인 교육학원인 809016정도가 적정하겠습니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809016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세분류명 일반 교습학원
    세세분류명 온라인 교육학원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2.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를 추가하면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추후에 소득이 잡힐 예정이지만 기존까지 계좌 이체를 받았던 내역들은 프리랜서로 소득 증명할 수가 없을까요? (카카오톡에서 거래가 오간 내용이 존재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우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추가신고(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카톡에서 거래가 오간적이 있다는 문구로 보아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1. 업종코드 809016 일반교습학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과거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증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 후 일부 현금매출로 부가세신고시 반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진 교육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면, 사업의 업종코드는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업종코드인 82930 (인터넷 강의 및 교육 서비스업)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업종코드를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를 추가할 경우, 추가된 업태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사업자 통장을 사용해 계좌 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좌 이체를 받았던 내역들도 이를 프리랜서의 소득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 이체 내역이 프리랜서의 수입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거래가 오간 내용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스크린샷 혹은 인쇄해서 프리랜서의 수입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추후에 대출 및 지원을 위한 소득 증빙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고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면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후속 대출, 지원 등에도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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