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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h**************h 님
    조회 : 6104건 답변 : 8건 23.06.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유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계약자체를 프리랜서로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 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부분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 관계와 실질 관계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다만, 아르바이트를 계약을 프리랜서로 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나,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프리랜서의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시는 지(시간당 보수 지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5

    안녕하세요~ 대표님^^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6

    안녕하세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이나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나,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상의하여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통 주휴 수당은 계약서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주휴 수당 지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 동안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서나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 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알바를 하기 전에 주휴 수당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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