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다만, 아르바이트를 계약을 프리랜서로 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나,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프리랜서의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시는 지(시간당 보수 지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