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소득, 소득46011-370 , 1995.02.10)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