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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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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아래 보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7/11일 일반음식점 개업예정(프렌차이즈)

    2. 6월 21일 ~ 24일까지 서울에 오픈전 본사교육 받으러 갑니다

    3. 인원 : 2명( 본인 + 직원)

    2. 사업자용카드로 경비 지출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유류비, 톨게이트비, 식대, 숙박비등등 비용일체
    백*호 님
    조회 : 597건 답변 : 9건 23.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대표님

    사업관련 경비는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소득, 소득46011-370 , 1995.02.10)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19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네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건이므로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본인의 식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역들 모두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숙박비 등은 별도로 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한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경비가 회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교육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본사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한 경비들 중 회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들(유류비, 톨게이트비, 식대, 숙박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제출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한 모든 경비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을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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