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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주식 현황은 1주에 만원, 20500주 로 자본금 2억5백만원 회사이며

    현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어서 대략 1주에 3만원정도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략 예상됩니다.

    보유 비율은 사장님(父) 50% , 사장님의 지인 50% 보유 중입니다..

    이 주식비율을 사장님의 가족 7명이 각 15%씩 갖게 주주 구성을 변경 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식 거래시에 주당 가격을 법인최초 설립시의 가격인 1주당 1만원으로 거래할수가있나요?
    건**품 님
    조회 : 1532건 답변 : 5건 23.06.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군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 자산으 고가매앱. 저가양도 등이나
    저리 대여, 고리 차용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고가, 저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 순으로 가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가 없는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에
    이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대략은 1주당 순손익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정도만 알고계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무척 복잡합니다.


    이과 같이 계산한 내역이 3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3만원과 1만원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증여세 이슈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가치평가란,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셀프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법인 기장 맡기는 곳에 말씀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셔야 안전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0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되는 시장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 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주주간 증여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대로 거래햐여야 합니다.
    시가와 액면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저가양수도 또는 고가양수도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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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식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가로 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시장가(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거래합니다. 따라서 주당 가격이 1만원이 아닌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 간 거래를 한다면, 시장가와는 상관없이 가족 간 합의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발행가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 간 거래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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