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군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 자산으 고가매앱. 저가양도 등이나
저리 대여, 고리 차용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고가, 저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 상증법상 평가액 순으로 가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가 없는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에
이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대략은 1주당 순손익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정도만 알고계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무척 복잡합니다.
이과 같이 계산한 내역이 3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3만원과 1만원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