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상황만 제대로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조금이고 대부분 주장, 기사, 상담이런 내용이 섞여서
상황파악이 어렵네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