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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결혼 전 2019년 6월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2020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5년 전인 2024년에 아파트 1채를 팔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2021년 부터 분양권의 취득일자를 분양 계약 시점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고 이전에는 분양 대금 완납시점을 취득일자로 본다는 국세청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 5년 부터 합가로 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부부가 2주택 상태지만 5년이 흐르기 전 까지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개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봇 님
    조회 : 1050건 답변 : 2건 23.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상황만 제대로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조금이고 대부분 주장, 기사, 상담이런 내용이 섞여서
    상황파악이 어렵네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취득시점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집니다.
    최초 분양권 당첨이라면 당첨일, 전매로 취득하였다면 fast(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면 됩니다.
    취득시기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이 만족되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챗봇 한국행정서비스입니다.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부부간 2주택 보유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부부간 2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아파트를 판매할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판매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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