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설 이후에 소득 증명을 하는 방법을 여쭤보고자 질문 남기려고 합니다.
질문 1. 카드 결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리더기 구매를 했는데 카드말고 현금 결제한 분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야하기 때문에 제가 10%를 더 결제 받아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를 받고 안받고는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사업자(면세아닌 일반법인)이면 가능하고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는 10%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서 현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때 이에 대한 소득 증명은 제가 현금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록해두고 내년 5월에 몰아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 네 매출(수입금액)은 자진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는 기타매출 란에 넣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소득세 신고할 자료로 넘어갑니다.
질문 2)-1 만약 매번 국세청에 자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질문에서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언급이 없네요.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면세사업자이겠네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2.10까지) 그때 내 매출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매출을
토대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