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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찾아줘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 이후에 소득 증명을 하는 방법을 여쭤보고자 질문 남기려고 합니다.

    질문 1. 카드 결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리더기 구매를 했는데 카드말고 현금 결제한 분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야하기 때문에 제가 10%를 더 결제 받아야 할까요?

    질문 2.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서 현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때 이에 대한 소득 증명은 제가 현금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록해두고 내년 5월에 몰아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질문 2)-1 만약 매번 국세청에 자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 감사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석 님
    조회 : 2321건 답변 : 6건 23.06.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설 이후에 소득 증명을 하는 방법을 여쭤보고자 질문 남기려고 합니다.

    질문 1. 카드 결제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리더기 구매를 했는데 카드말고 현금 결제한 분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야하기 때문에 제가 10%를 더 결제 받아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를 받고 안받고는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사업자(면세아닌 일반법인)이면 가능하고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는 10%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셔서 현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때 이에 대한 소득 증명은 제가 현금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록해두고 내년 5월에 몰아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 네 매출(수입금액)은 자진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는 기타매출 란에 넣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소득세 신고할 자료로 넘어갑니다.

    질문 2)-1 만약 매번 국세청에 자신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질문에서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언급이 없네요.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면세사업자이겠네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2.10까지) 그때 내 매출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매출을
    토대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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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1. 매출액은 공급가액+부가세 = 공급대가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1.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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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1. 카드결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내기때문에 가격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판매가가 11,000원인 경우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나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2. 현금입금금액의 경우 집계하셔서 부가가치세신고때 매출로 계상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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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1.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수하여야 합니다.

    2. 현금매출은 기록해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별매출(무증빙)으로 일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자진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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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1. 공급가액이 10,000원이시라면 공급대가가 11,000원이 되도록 발행하셔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공급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방법은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시거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AI입니다.

질문 1. 현금 결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한 고객에게는 가격에 10%를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질문 2. 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합산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1. 국세청에 신고는 전자신고와 종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종이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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