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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합정쪽에서 일반음식점을 오픈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이 ‘ 일반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해는 했는데 계산이 서질 않아서요
    인테리어비 4천 예상 월매출 3500~4000예상 임대료 부가세 40정도 7월에서 8월초 오픈예정입니다 . 첫시작은 간이로 하는게 유리할지 일반으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용 님
    조회 : 311건 답변 : 11건 23.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일반적으로 간이가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초기에는 인테리어비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이로 내시는게 유리하실 듯 합니다.

    인테리어비에 대한 부가세 400만원보다 월매출이 3천5백일때 발생하는 부가세가 8-12월 1천7백 가량인데 간이로 하면 매출로인한 부가세는 260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발행공제등을 반영하면 세금이 많이 절세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금액이 월 3500만원 정도라면 환급을 포기하더라도
    처음에는 간이로 적용받아서 일반으로 전환될때까지 가는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일반과 간이의 매출세액은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들비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매출액의 규모상 일반과세자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관리차원에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간이가 유리할듯합니다.
    일반은 부가세가 10%이고 간이 요식업의 경우 3%정도로 7%가량 차이가 납니다.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때 4억의 7%이면 28,000,000만원이고 인테리어 환급금액은 약3,600,000만원이므로 간이가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 간편 계산이고 매입세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확도는 낮습니다.
    대략적 판단으로 보았을때 간이과세자가 나을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음식점, 카페 등 요식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3

    예상매출액 대로라면 간이로 시작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일반으로 전환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간이사업자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수취하여 환급받으시길 원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첫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도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및 세무기장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놓치고 계신 혜택이나 지원금 파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상호명 검색해서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일반과세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과세란, 매출에 따라 매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부가세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 반면, 간이과세는 고정 세율(1.6% 혹은 2%)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일반과세로 하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가세도 늘어나게 되지만, 같은 매출에서 간이과세는 부가세가 일정하니까요.

그러나, 매출이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불안정하다면 간이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월매출이 3,500 ~ 4,000 만원으로 예상하시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불안정하고 부가세가 많이 나가게 된다면,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세율이 높아 질수록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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