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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적으로 간이가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초기에는 인테리어비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이로 내시는게 유리하실 듯 합니다.인테리어비에 대한 부가세 400만원보다 월매출이 3천5백일때 발생하는 부가세가 8-12월 1천7백 가량인데 간이로 하면 매출로인한 부가세는 260정도로 계산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발행공제등을 반영하면 세금이 많이 절세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매출금액이 월 3500만원 정도라면 환급을 포기하더라도처음에는 간이로 적용받아서 일반으로 전환될때까지 가는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일반과 간이의 매출세액은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들비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매출액의 규모상 일반과세자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관리차원에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이가 유리할듯합니다.일반은 부가세가 10%이고 간이 요식업의 경우 3%정도로 7%가량 차이가 납니다.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때 4억의 7%이면 28,000,000만원이고 인테리어 환급금액은 약3,600,000만원이므로 간이가 더 나아 보입니다.다만 이는 단순 간편 계산이고 매입세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확도는 낮습니다.대략적 판단으로 보았을때 간이과세자가 나을듯합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음식점, 카페 등 요식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예상매출액 대로라면 간이로 시작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일반으로 전환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이사업자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수취하여 환급받으시길 원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첫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희 사무실도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니자세한 상담 및 세무기장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놓치고 계신 혜택이나 지원금 파악 후 안내드리겠습니다.네이버에 상호명 검색해서 연락주세요~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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