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서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는 기준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선택가능한 연수는 4년~6년입니다.)
신고시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신고를 안한(무신고)시에는 정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또한 신고내용연수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5년)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