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페이팔 -> 국내 계좌로 입금된 최종 금액인가요?
-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페이팔 계정으로 $10을 받지만, 실제 국내 계좌로 받는 금액은 페이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10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수수료 제외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 신고때에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식해야 합니다.
2. 페이팔 계정으로는 매 회당 송금을 받고 있으나 국내 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월 1회 일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만약 5월에 발생한 소득을 (페이팔 계정에만 있는) 6월에 국내 계좌로 받는다면 이는 6월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 제가 12월에 페이팔로 받은 금액을 다음해 1월에 계좌 출금할 경우 이를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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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 계좌로 출금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이월하여 한꺼번에 받을 경우 실무상 나누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으므로 출금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3. 원천세 3.3%는 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년 5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가능하다면 매월 소득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라 어려울까요?
---> 3.3%를 떼지 않으면 매월 소득신고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2회(1,7월)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듯합니다. 사업자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4. 페이팔 소득은 제가 신고하는 것이라 증빙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페이팔 영수증(페이팔 -> 계좌 출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겠습니다.
5. 어찌되었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님 기타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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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 이부분에 대하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아래의 경우는 유의해야 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 2016.07.07)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