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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상황]

    1. 해외에서 페이팔 계정으로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내외)
    2. 아직 페이팔 계정 -> 국내 계좌로 입금 받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자를 낸 것은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4. 국내에서 이미 원천세 3.3% 공제 후 들어오는 소득이 매월 있습니다.


    [질문]

    1.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페이팔 -> 국내 계좌로 입금된 최종 금액인가요?
    -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페이팔 계정으로 $10을 받지만, 실제 국내 계좌로 받는 금액은 페이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10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수수료 제외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페이팔 계정으로는 매 회당 송금을 받고 있으나 국내 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월 1회 일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만약 5월에 발생한 소득을 (페이팔 계정에만 있는) 6월에 국내 계좌로 받는다면 이는 6월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 제가 12월에 페이팔로 받은 금액을 다음해 1월에 계좌 출금할 경우 이를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원천세 3.3%는 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년 5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가능하다면 매월 소득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라 어려울까요?

    4. 페이팔 소득은 제가 신고하는 것이라 증빙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페이팔 영수증(페이팔 -> 계좌 출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5. 어찌되었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님 기타소득인가요?

    6. 혹시 관련하여 더 챙겨서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국외 소득, 환율 등등..)
    고*중 님
    조회 : 15450건 답변 : 4건 23.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페이팔 -> 국내 계좌로 입금된 최종 금액인가요?
    -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페이팔 계정으로 $10을 받지만, 실제 국내 계좌로 받는 금액은 페이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10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수수료 제외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득세 신고때에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식해야 합니다.

    2. 페이팔 계정으로는 매 회당 송금을 받고 있으나 국내 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월 1회 일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만약 5월에 발생한 소득을 (페이팔 계정에만 있는) 6월에 국내 계좌로 받는다면 이는 6월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 제가 12월에 페이팔로 받은 금액을 다음해 1월에 계좌 출금할 경우 이를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 계좌로 출금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이월하여 한꺼번에 받을 경우 실무상 나누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으므로 출금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3. 원천세 3.3%는 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년 5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가능하다면 매월 소득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라 어려울까요?
    ---> 3.3%를 떼지 않으면 매월 소득신고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2회(1,7월)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듯합니다. 사업자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4. 페이팔 소득은 제가 신고하는 것이라 증빙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페이팔 영수증(페이팔 -> 계좌 출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겠습니다.

    5. 어찌되었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님 기타소득인가요?
    --->
    부수입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 이부분에 대하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아래의 경우는 유의해야 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 2016.07.07)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5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수입은 수수료 차감전 $10이 맞습니다. 수수료는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입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달에 발생한 수입이 그달 수입입니다.
    3. 원천세신고대상이 아니므로 1년간의 발생한 관련수입을 5월 종소세때 반영하면 됩니다.
    4. 네.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5.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6. 종소세 신고때 반영이 필요하므로 증빙과 금액산정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5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1. $10를 신고하시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따로 빼시면 됩니다.
    2. 발생기준이기 때문에 5월 소득을 6월에 입급하여도 5월로 보는게 맞습니다.
    3. 안떼신다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종소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페이팔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된 금액입니다.

2. 입금되는 달이 아니라 페이팔에서 송금된 달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송금받았지만 6월에 국내 계좌로 입금받았다면, 5월에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12월에 송금받았지만, 다음 해 1월에 국내 계좌로 출금한다면, 그 해 1월에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원천세는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매월 소득 신고를 원하신다면, 개인 프리랜서로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페이팔 영수증은 신고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5.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6. 국외 소득이므로 환율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예상 소득액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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