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을 진행하고 다른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편법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기존의 사업주가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말그대로 원칙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진행시 동업 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해 드리며, 사실상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되는 업무인지라 대행까지는 맡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업무 진행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하실 경우 비용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참여 하시기 때문에 안내가 불가능 한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