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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명의 카페운영중입니다
    2021.2 계약만료인데 그전에폐업이안된다고 되어있고
    신랑명의 폐업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거의없고 요
    공동명의 등록후 공동명의해지하는방법으로 진행하면된다던데
    정리가 잘안되서 대행으로 맡기면 비용과 절차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김*연 님
    조회 : 4717건 답변 : 2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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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22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을 진행하고 다른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편법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기존의 사업주가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말그대로 원칙적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진행시 동업 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해 드리며, 사실상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되는 업무인지라 대행까지는 맡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업무 진행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하실 경우 비용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참여 하시기 때문에 안내가 불가능 한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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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30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등록후 공동명의해지하는 방법은 편법입니다. 그냥 적당한 시기를 정해 신랑명의폐업후 배우자명의신규개업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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