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 탤런트, 작가, 만화가 등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고 프리하게
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로 하든지...
다만, 일용직의 경우 법정시간을 채우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하면 끝나며, 일용직은 하루 15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은 6%로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