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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현재 사업자가 없는 다른 분께 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고 일당으로 3.3%를 떼고 20만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발급하는 건가요?

    명세서 발급 후에 나중에 3.3%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나요?

    아니면,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3.3%를 내고 끝나는 건가요?

    주민등록번호 필요여부도 다르고, 프리랜서랑 일용직이랑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환 님
    조회 : 19411건 답변 : 9건 23.06.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적인 인적용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 탤런트, 작가, 만화가 등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고 프리하게
    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로 하든지...
    다만, 일용직의 경우 법정시간을 채우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회사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하면 끝나며, 일용직은 하루 15만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은 6%로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3.3%원천세에 대해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6

    인적용역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후에 3.3% 금액에 대해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차이는 원천징수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지급하시는 경우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전부 급여부분에 대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등을 하셔야하고

    두 가지에 큰 차이점은 우선 3.3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큰 차이점은 4대보험 가입에 있는데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으로 회사와 상관없고 일용직은 일정시간이나 금액이상이 되면 회사에서 가입이 필수 입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로 설명드리면 시간이나 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고 수당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신고되는게 맞습니다만

    보통 4대보험 부담이 커서 일용직보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사업소득 3.3%로 신고해주셔야하며, 해당 3.3%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시는 금액입니다.
    신고로서 자진납부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고지서가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미납으로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될수는 있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7

    안녕하세요
    3.3%를 공제 후 지급하셨다면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냐 프리랜서소득(3.3%)이냐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등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르소득과 프리랜서소득(3.3%)의 차이는 크게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냐 안하냐 차이 입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3.3%소득은 원천징수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는 차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본인께서 원천세 신고하시면서 3.3% 세금을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지급과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지급

- 일용근로소득지급이란, 한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교부근로로써,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급여를 돌려줌으로써 근로자에게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는 수기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
- 일당에 따른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3.3%이며, 현재는 2021년까지 1.5%로 인하된 상태입니다.

2. 프리랜서

- 프리랜서란,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근무 형태는 자유롭습니다. 대체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고 일을 수행합니다.
- 프리랜서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당으로 일하는 경우라도 일용근로소득지급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과 보험료 등의 부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입니다. 하지만, 일되는 내용이 동일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과 프리랜서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는 근로자와 의뢰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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