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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프리랜서 고용등으로 세무사님에게 기장대리를 맡겼을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아니면 기장을 했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황*아 님
    조회 : 890건 답변 : 10건 23.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기장을 맡기고 있으시다면 장부작성을 통한 사업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프리랜서 고용등으로 세무사님에게 기장대리를 맡겼을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다면 가급적 단순경비율로 계산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경비율은 이미 많은 비용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율(1-단순경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님이 기장한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액보다 크다면
    (같은말 = 세무사님에게 기장대리를 맡겼을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면)
    굳이 세무사님의 기장을 통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신고 포기하고 그냥 단순경비율로 하면 됩니다.
    질문 자체가 굳이 신고하는 것을 가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럴 필요없이 포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창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1. 경비율은 기장할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경비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2. 기준/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매출 이하의 사업자들의 소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복식부기/경비율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쪽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할입니다.
    3. 기장을 한경우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기장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기장했을 경우 세액공제가 있습니다(세액의 20%)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했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장을 했어도 단순경비율이 유리하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둘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기장을 맡기더라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장대리를 맡길 경우, 단순경비율과 장부작성 중 세금이 적은 쪽으로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안녕하세요

    Q,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A.맞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세금이 실제비용으로 신고 한 거 보다는 적어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8

    기장대리를 맡긴 경우에도, 추계가 유리하다면 추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유리한 것을 선택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거나 직접 기장을 한다는 것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실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실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을 했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까지 않은 다른 엑셀을 이용한 업무 처리나 협상 등의 이유로 인해 비용이 저렴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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