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프리랜서 고용등으로 세무사님에게 기장대리를 맡겼을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다면 가급적 단순경비율로 계산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경비율은 이미 많은 비용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율(1-단순경비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님이 기장한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액보다 크다면
(같은말 = 세무사님에게 기장대리를 맡겼을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면)
굳이 세무사님의 기장을 통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신고 포기하고 그냥 단순경비율로 하면 됩니다.
질문 자체가 굳이 신고하는 것을 가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럴 필요없이 포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