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지와는 별도로 계약조건(구매조건)에 부가세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공여객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
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은 부가세 포함이라서, 물건구입할때 등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제주도 호텔에서는 부가세별도로
지불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가세는 계약하기 나름(판매자의 판매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