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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대리구매 하여 단체로 제주도 현장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행사 측에서 항공권에 대한 vat 도 별도로 추가해서 요구하는데
    제가알기로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지로 알고있는데,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 VAT가 붙는게 맞나요?
    강*양 님
    조회 : 13434건 답변 : 5건 23.06.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안녕하세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여행사에서는 항공권 예매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었으므로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일반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영수증으로 증빙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항공권에 대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고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권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대상이므로, 구매자 입장인 회사의 경우 항공권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항공료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지와는 별도로 계약조건(구매조건)에 부가세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공여객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
    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은 부가세 포함이라서, 물건구입할때 등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제주도 호텔에서는 부가세별도로
    지불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가세는 계약하기 나름(판매자의 판매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1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에서 항공사에 항공좌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그리고 여행사는 항공권 대리구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행사 측에서 항공권에 대한 VAT를 따로 추가하여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개인 소비자에게 제한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사업자인 여행사 등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에 대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현지의 법적 요건과 여행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사나 세금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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