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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소득세감면혜택 받으려면 광고대행사 어떤코드로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김*현 님
    조회 : 14200건 답변 : 6건 23.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30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생애첫창업, 나이요건이 만족된다면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30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광고대행업의 업종코드는 743002이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30

    743002등이 광고대행업입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대행업은 743002코드입니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743002
    중분류명 전문 서비스업
    세분류명 광고 대행업
    세세분류명 광고 대행업
    업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업종코드"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43002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광고대행사를 사업자등록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귀하의 광고대행사를 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세무서(지역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세통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등록 신청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번호는 광고대행사의 식별자로 사용되며, 모든 사업 활동과 세금 신고에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VAT) 신청: 광고대행사의 경우, 부가가치세(VAT)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VAT)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VAT) 관련 서류(예: 법인등록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거래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은 한국 내에서 광고대행사로 사업을 등록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절차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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