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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A는 이미 사업자가 있고 B는 첫 창업인데
    B가 대표자로 들어가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정*구 님
    조회 : 495건 답변 : 5건 23.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B가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50%초과)이면서, 청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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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기존 사업장으로 들어가면 원시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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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기존사업자에 b가 추가되는거라면 불가능하며
    새로운사업자에 b가 최대주주로서 대표라면 가능할 것으로 버입니다(기타 요건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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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입니다.

    1) 번외의 얘기입니다.
    A는 동일종목으로 사업자를 내셨던 건가요? 업종코드/종목이 동일하지 않다면 창업감면은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B의 지분율이 더 높다면 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
    6:4 정도로 하시는게 좋아요
    A가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지분 일부를 B에게 주면서 대표자로 들어가는거라면
    창업감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설립하고 B를 대표자(60%)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시는 거에요.

    2)의 내용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 예규/판례로 판단되는 내용이라서요.
    B만 요건을 만족한다면 B를 대표자로 하고 A는 직원으로 하는 것이 세법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민법상 문제 때문에 한명만 대표로 하는게 꺼려질 수는 있으니
    잘 의논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요 ㅎㅎ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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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B대표자 별도로 청년창업감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대표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청년 창업자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B가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B가 대표자로 참여한다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이미 사업자인 상태이므로, A와 B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B는 단독 대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사업 구조에 따른 세금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세금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무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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