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B가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50%초과)이면서, 청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