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입니다.
창업일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감면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2년 음식점이 결손이 아니었다면 22년~26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5월 신고하실 때, 음식점에 대한 세금을 내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