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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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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무신고인 경우 감면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무신고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안하신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감사합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기한후신고의 경우 감면배제대상입니다.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감면등은 최초에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다른 감면 방법은 없습니다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세 감면은 신고를 하였을때만 적용됩니다.무신고하신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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