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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18,19,20,21,22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신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됬기 때문에

    2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2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 님
    조회 : 1262건 답변 : 7건 23.07.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무신고인 경우 감면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무신고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안하신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기한후신고의 경우 감면배제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감면등은 최초에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다른 감면 방법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6

    소득세 감면은 신고를 하였을때만 적용됩니다.
    무신고하신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배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로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는 법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예외적인 처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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