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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이고 홈택스에 사업자통장 등록되어있고,
    카드단말기에서 정산되는 돈은 사업자 계좌로 입금이되고
    고객님께 현금,계좌이체 받는금액은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영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있고 10만원 이상은 의무라 안원하셔도 자진발급 해드리고 있고
    개인계좌로 받은 돈(현영해드린것,안해드린것)은 따로 사업자계좌로 입급 안할떄도 있고 사업자계좌에 돈 없을 시 개인계좌에서 입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세 신고 떄 현금매출 올리고 잇습니다
    사업자 계좌나 개인계좌로 받은돈은 알아서 매출로 잡히나요?
    효* 님
    조회 : 3001건 답변 : 6건 23.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알아서 매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은 매출로 신고해야만 됩니다. 통장 입금이 단순히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기 쉽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자진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고객님께 현금,계좌이체 받는금액은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 간이과세자이면 문제는 없겠으나 개인통장으로 받은 수입금액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2.사업자 계좌나 개인계좌로 받은돈은 알아서 매출로 잡히나요?
    ---> 알아서 매출로 잡히지는 않고 그 내역을 스스로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용계좌로 모든 매출 매입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거래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처럼 계좌이체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발행하시고, 현금매출도 반영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누락 등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만 제대로 받급하시고, 신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사업용계좌나 개인계좌나 타인계좌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원/1억 5천만원/3억)가 되시면 사업 관련 수익/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하셔야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금영수증발급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현금매출이 홈택스에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만 발급하지 않는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어시스턴트이므로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간이 과세자인 경우 개인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가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올려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도 실제로 받은 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과 사업자의 금융활동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법적인 문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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