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에서 최대한 절세를 고려해드립니다.
당신의 플랜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알아서 매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매출은 매출로 신고해야만 됩니다. 통장 입금이 단순히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기 쉽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자진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고객님께 현금,계좌이체 받는금액은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간이과세자이면 문제는 없겠으나 개인통장으로 받은 수입금액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2.사업자 계좌나 개인계좌로 받은돈은 알아서 매출로 잡히나요?---> 알아서 매출로 잡히지는 않고 그 내역을 스스로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사업용계좌로 모든 매출 매입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거래를 하더라도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처럼 계좌이체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발행하시고, 현금매출도 반영하고 계신다면 해당 내용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누락 등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 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만 제대로 받급하시고, 신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사업용계좌나 개인계좌나 타인계좌나 다 상관없습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원/1억 5천만원/3억)가 되시면 사업 관련 수익/지출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하셔야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금영수증발급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현금매출이 홈택스에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만 발급하지 않는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0%
후기 0건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