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현재 업종 교육서비스업으로 2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이 달라지면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1.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 있을까요?

    2. 신규 사업 내용
    - 기관(센터) 운영 및 평가(정부 실시) 등을 컨설팅
    - 관공서/협회 등에서 필요한 교육 및 행사를 기획/운영
    - 교육관련 콘텐츠 생성 및 유료 판매(예정)

    3. 신규사업을 충족시키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태 업종(업종코드)를 무엇으로 내야 할까요?
    권*현 님
    조회 : 528건 답변 : 3건 23.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거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1. 그리고 세법상 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2.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표준신업분류표 상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업종으로 봅니다. 기존 코드와 신규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이 법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부합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업종이 달라지더라도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규 사업 내용에 대한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업과 관련된 업태나 업종에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업태나 업종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태 업종(업종코드)는 세무서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업태/업종코드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신고하면 됩니다. 업태/업종코드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을 고려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